
반려인이 알아야 할 개와 고양이의 철분 섭취
철분은 개와 고양이의 체내 산소 운반, 에너지 생성,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섭취하면 결핍증이 올 수 있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잉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종류의 철분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은 철분 공급원이 무엇인지, 보충제는 언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헴철 vs. 비헴철: 반려동물에게 어떤 철분이 더 좋을까요?
철분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뉩니다:
1. 헴철(Heme iron) – 붉은 고기, 간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의 철분은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2. 비헴철(Non-heme iron) – 식물성 식품과 보충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의 철분은 흡수가 어렵고, 체내에서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주로 육식을 먹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비헴철보다 헴철을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식물성 철분인 비헴철은 체내에서 사용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곡류나 채소에 들어 있는 일부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비헴철을 더욱 덜 유용하게 만든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은 철분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선한 고기와 내장입니다! 고기와 내장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는 헴철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철분 보충제 vs. 자연 식품
철분 보충제(황산철, 글루콘산철 등)는 빈혈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의 장점:
• 심각한 철분 결핍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출혈, 질병, 부실한 식단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한 반려동물에게 유익합니다.
철분 보충제의 단점:
• 속쓰림, 변비,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신선한 고기에서 얻는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낮습니다.
• 장기를 손상시키는 철분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충제에 의지하기 보다는 헴철이 가득한 자연 식품을 급여해 보세요.
• 내장육(간, 신장, 심장, 허파 등)
• 붉은 고기(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위와 같은 신선한 자연 식품으로 구성된 균형잡힌 식단은 반려동물이 보충제의 부작용 염려 없이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려동물이 철분 균형을 유지하는 법
개와 고양이는 여분의 철분을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체내로 흡수하는 철분의 양을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대부분의 철분은 적혈구와 근육, 그리고 효소에 저장됩니다.
일일 철분 필요량:
• 개는 체중 1kg당 하루 약 0.5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 고양이는 체중 1kg당 하루 약 1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철분은 체외로 쉽게 손실되지 않지만, 털, 피부, 그리고 소화관을 통해 소량 손실될 수 있으며, 외상이나 수술, 기생충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량 소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오래된 혈액세포 속의 철분을 재활용하여 철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철분 결핍 vs. 철분 과잉
철분 결핍은 식단을 통해 충분한 철분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질병, 기생충 감염, 부상으로 인한 심한 출혈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력과 피로
• 창백한 잇몸
• 윤기 없는 털
• 식욕부진
철분 결핍을 해결하려면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와 내장육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으며, 수의사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분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철분 과잉은 드물지만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경우, 혹은 잦은 수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토, 설사
• 무기력
• 간 질환
반려동물의 철분 수치가 너무 높다면, 철분의 섭취를 줄이고 혈액 수치를 점검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에게 자연원료의 생체이용률이 높은 철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붉은 고기와 간, 신장과 같은 내장육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철분 보충제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해야 합니다.